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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팝리니지 혈맹
작성자 팝리니지 혈맹 (ip:)
  • 작성일 2022-10-14 1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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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희한한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온라인 게임 마니아 투데이서버가 팝리니지의 게임 ID와 비밀번호를 해킹,게임 안에서 사용되는 아이템을 자신의 ID로 옮긴 것이었다. 당시 경찰은 투데이서버가 훔친(?) 무기가 시가로는 약 200만원에 달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 게임이 국산 온라인 게임 ‘리니지’. 온라인 게임업체 엔씨소프트가 98년 9월 상용 서비스를 시작한 리니지는 올 들어 회원 수 1000만명을 확보할 만큼 승승장구해 왔다.
하지만 브레이크가 걸렸다. 리니지 만화 원작자인 팝린(38)와 엔씨 소프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것.

엔씨소프트는 최근 팬시 업체 에이치(EICH)를 통해 PC방을 중심으로 자사 게임 캐릭터 유통 사업을 공식화하고, 팝리니지 대만 진출에 이어 일본과 미국 진출을 추진했다. 그러나 만화 원작자 팝리니지는 외국진출과 캐릭 터에 관한 엔씨소프트 측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게임업계 최초 저작권 분쟁<>

팝리니지 측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류광현 변호사는 “엔씨소프트와 계약 당시 온라인 게임 개발, 서비스를 제외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캐릭터 사업과 외국 진출을 위해 판권을 제3자에게 넘길 때는 원작자 동의를 구해야 하지만 엔씨소프트가 아무런 합의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 측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 측은 “리니지 게임 캐릭터는 만화 리니지와 전 혀 다른 독립적 저작물로 게임 고유의 특성을 갖추고 있다”며 “원작 을 그대로 갖다 쓴 게 아니라 사용료를 지불하고 다시 제작된 게임이 기 때문에 온라인 게임과 파생된 상품 사업권에 대한 권한은 엔씨소프 트에 있다”고 반박했다. 원작 만화 리니지 권리는 팝린에게 있지 만 온라인 게임에 관한 모든 권리는 엔씨소프트에 귀속된다는 것.

S법무법인 모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2차 팝리니지 저작물이 원저작물을 기반 으로 만들었을 때는 원저작자도 2차 저작자와 대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며 “결국 이 사건은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지적재산권을 팝리니지 원작의 2차 저작물로 보느냐 독립 저작물로 보느냐로 초점이 모 아진다.”고 밝혔다.

팝리니지 측 류광현 변호사는 “게임 ‘리니지’는 제목, 서버 이름, 혈맹 체계, 캐릭터 모습 등 게임을 구축하는 모든 기본 요소들이 모두 원작 만화에서 비롯됐다”며 “만화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온라인 게임
‘리니지’가 만화 ‘리니지’의 2차 저작물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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